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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생활규정 제·개정안 공포 및 시행 안내

  • 작성자박**
  • 등록일 2026.08.18
  • 조회수 37

협성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일부개정 공고 및 안내 본교 교육활동에 늘 따뜻한 관심과 신뢰를 보내주시는 학부모님과 협성고등학교 학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. 

 

변화된 교육 환경 및 상위 법령(「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」, 「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」 등)을 반영하고,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며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 공동체를 구현하고자 본교 「학생생활규정」을 일부 개정하여 공포·시행합니다. 

학생 및 학부모님께서는 아래의 개정 주요 내용을 확인하시어 배려와 존중이 살아있는 행복한 배움터 조성을 위해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. 


.

1. 규정 명칭: 협성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 


2. 공포 및 시행일자: 2026년 9월 1일(부칙 제9조) 

 

3. 주요 개정 내용 요약 


가.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및 소지 기준 구체화 (제17조) 

수업 중 스마트기기(휴대전화, 태블릿PC 등) 사용 제한 및 필요 시 전원 차단/무음 보관 원칙 - 반복 위반 시 분리·보관 등 단계적 생활지도 적용 - 교사 동의 없는 수업 녹음·촬영 및 실시간 청취 금지 규정 유지 

 

나. 교실 내·외 개별학생교육지원(분리 지도) 체계화 (제39조, 제39조의2, [별표1]) 

지속적인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해 교실 내/외 지정 장소(상담실, 교무실 등)에서 개별 상담 및 과제 부여 등 교육지원 실시 - 정당한 지도 불응 또는 지속 방해 시 보호자 인계 가정학습(출석 인정) 요청 근거 신설 

 

다. 물품 소지 제한 및 분리보관·소지품 검사 절차 정비 (제40조) 

안전 위해 물품, 불법 유해 약물, 학칙 금지 물품 등의 보관 장소, 처리 기준 및 학부모 반환·폐기 절차 명문화 - 안전 위협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학생 동의 하에 소지품 검사 진행(불응 시 관리자 입회 및 확인서 징구) 

 

라. 학생 진술권 및 방어권 보장 강화 (제44조의2, 제44조의3, 제44조의4)

특수교육대상학생 사안 조사 시 전문가/신뢰관계인 참여 보장 - 징계 심의 시 의견진술·증거제출 기회 부여 및 결과 서면(등기) 통보 의무화 - 반성 및 개선 여지가 뚜렷한 경우 징계 경감 제도 명시 

 

마. 생활지도 이의제기 절차 신설 (제42조의2)

생활지도 및 개별학생교육지원이 부당하다고 판단 시 14일 이내 학교장에게 이의제기 가능(학교장은 14일 이내 답변) 




4. 전문 열람

 

붙임 1. 협성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 전문(2026.09.01. 시행) 1부.

      2. 학생생활규정 개정 신구조문대조표 1부. 끝. 
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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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협성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 전문(2026.09.01. 시행).pdf  미리보기
  • 학생생활규정 신구조문 대조표.pdf  미리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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